설립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