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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받는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5,917 2011.05.31 10:27

오는 6월부터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경증 치매노인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적용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6월부터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이면서 질병역에 의한 치매, 불완전한 자립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를 치매질환의심자로 선정한다. 

이들에 대해 가점체계를 적용해 그 값이 0.5점 이상인 경우 요양인정점수를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상향조정한다. 

현행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일몰적 증후군 등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노인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큰 편이지만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급여비용 청구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지역노인들도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교통비를 지급해 서비스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 및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도록 했으며 주‧야간보호 미이용에 대한 보상도 신설했다. 

경증 치매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관련 문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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