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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퇴치국가 인증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6,216 2014.03.24 10:06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 역량 국제기구에서 인정, ‘ 질병관리 모범사례’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재유행 대비해야, 의심환자 신고와 예방접종 지속필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퇴치 인 

증 기준에 부합해 21일 홍역퇴치 국가로 인증 받는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3월 18∼21일까지 서울(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 영등포구) 

에서 개최되는 제3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RVC**) 회의에서 회원국의 홍역 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 

*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 : 세계보건기구 산하 6개 지역사무소 중 서태평양지 

역국가담당 사무처(처장: 신영수 박사) 

** Regional Verification Commission :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홍역퇴치인증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 12년 

에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WPRO 자문기구 

홍역퇴치 인증기준 강화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포함 호주, 몽골, 마카오(중국령)가 'WHO 홍역퇴치 인 

증'을 받게 됐다. 

* 강화된 WHO 인증기준(2013년 개정): 토착화된 홍역바이러스에 의한 환자 발생이 3년 동안 없고, 홍역( 

2회) 예방접종률 95%이상 유지 및 WHO인증 감시체계 가동 등 

전 세계적으로 매일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홍역은, 감염력이 매우 높고 어린이에게 발병시 치명적 

합병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다. 

WHO는 전 세계 홍역관리 강화를 위해 퇴치기준을 ‘ 인구 100만명 당 1명 미만’ 에서 ‘ 자국 내에서 토착화 

된 홍역환자*가 3년 동안 1명도 없는 경우’ 로 2013년 홍역퇴치 기준을 강화하였다. 

* 해외여행 중 감염 된 경우는 ‘ 해외유입사례’ 로 분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해당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환자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바이러스인 경우 ‘ 해외유입 연관사례’ 로 분류 

우리나라는 2000∼2001년 사이 5만 여명 환자가 발생한 홍역 대유행을 겪은 후 범국가적 홍역퇴치 사업* 

을 추진해 지난 2006년 서태평양지역 국가 최초로 홍역퇴치를 선언**한 바 있다. 

* 주요 홍역퇴치사업 : 580만 명 초중고생 일제 예방접종(’ 01년), 환자 전수감시 및 실험실 능동감시체계 

구축, 취학아동 홍역 예방접종 확인 사업(’ 01년∼) 

* ’ 06년 당시 WHO 홍역퇴치 기준 : 인구 100만 명 당 환자 수 1명 미만 등 


그러나 최근까지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인접국가에서는 산발적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낮 

은 유럽 국가(영국, 프랑스 등)에서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해 국제적 보건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WHO로부터 홍역퇴치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의 감염병 감시, 진단, 대응 

등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전하며, 

"국민들의 깊은 관심으로 홍역 예방접종률이 10년 넘게 95%이상 높게 유지된 점이 감염병 퇴치를 가능하 

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홍역퇴치 인증을 받았지만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 

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홍역감시와 적기예방접종(MMR 2회접종, 12∼15개월, 만 4∼6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풍진, 일본뇌염도 질병퇴치를 목표로 지 

속 관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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