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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조사 전담부서 설치 등 재정누수방지 박차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5,659 2013.09.30 09:50

복지급여조사 전담부서 설치 등 재정누수방지 박차 

9월 직제개정으로 감사관 소속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령 등 복지재정누수 차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 

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9월 중 공포‧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 직속 부서인 감사관 소속으로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설치하여, 복지급여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기능)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급여조사 전담부서 신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재정 누수방지대책(「클린복지(Clean-fare)」 대책 

)의 일환으로서, 

*‘ 클린복지(Clean-fare)’ : "깨끗하고(Clean) 공정한(Fair) 복지(Welfare)"를 지향하는 의미 

현재 개별 복지사업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는 현장조사 업무와는 별도로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집중적 조사 

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차관 직속의 감사관 소속 조직체계를 통해 복지급여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각 사업별 제도개선 등 복지재정누수 방지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는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와 함께 각 사업별로 대책을 검토‧수립 중이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주요 사업별 대책을 발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관계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정보 적시반영 등 수급자관리의 정확성 제 

고를 추진한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면 각종 급여‧서비스 지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하고, 지자체도 상시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확인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월세, 출입국,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부양관계 확인에 필요한 공적자료와 사망의 

심자 정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보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9.12일 보도자료 "정보공동활용을 통한 부정수급관리 대폭 강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에도 사전심사제 도입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바우처카드 부정사용을 차단 

할 계획이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담합 등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에 대 

해서는 바우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상실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행위 빈도가 높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 를 도입 

하여 실제 서비스 시간과 바우처카드 결제시간의 불일치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참고) 9.4일 보도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업별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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