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구비서류, 대신 발급해 드려요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
지)를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
급을 결정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수 개월에서 수 년동안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
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과거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기억해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내용의 진
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을 경우 그 비용도 만만
치 않다.
- 이렇게 어렵사리 발급받아 제출했는데도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지게 된다.
-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전체 장애등급심사건(239,854건) 중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돼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49,004건)는 약 21%에 이른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구비서류 제출
이 곤란할 경우 신청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각종 진료기록의 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다.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가 그것이다.
- 다만, 현재 공단의 인력운용 여건 상 와상(臥床)상태에 있는 경우 등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
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있어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적극 활성화시킨
다는 방침이다.
- 적어도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
도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자료보완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공단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서류 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덜 전
망이다.
○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현 박근혜정부가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를 통해 한 공약, 즉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기도 하
다.
○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로 무엇보다 장애인의 진료 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
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
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체 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다 조기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
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익도 증가할 전망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단계서부터 일자리, 돌봄 등의 욕구를 파악하여 해당 정보와 서비
스를 연계하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연계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신규 등록 장애인과
기존 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해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 심층상담을 통해 소개되는 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각종 세제감
면과 같은 생활비 경감서비스, 재활․의료․보호시설 및 프로그램, 기타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등이다.
- 상담 후에는 개별서비스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의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을 의뢰하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후에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
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 장애인 맞춤형서비스연계지원체계 >
접수 및 기초상담
욕구사정&서비스 결정
서비스 연계․의뢰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
∙서비스 신청접수
∙인적사항, 기초상담
∙복지욕구 종합사정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공공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의뢰
∙서비스 연계여부 확인
∙고객의 욕구 변경 등 확인 후 서비스 추가 제공
- 앞으로 이러한 체계가 정착되면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유기적으
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