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총 6개 지역) 에서 -
사업기간 : 2013년 9월 1일 ~ 12월 31일
사업지역 :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부여군
사업재원 : 공단 사업비, 본인일부부담금(일반:15%, 감경:7.5%, 기초: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하여 대
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 박근혜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
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음.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가 도입된 이후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3→51점, ‘13.7월 시
행)하고, ※ 치매노인 등 2만3천명 확대 예상
등급판정 시에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
하여 시행하고 있다.
※ 판정도구 보완에 따라 치매노인 8천명이 추가로 등급판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 ‘12년 치매유병률(’12년 치매유병률 조사) : 노인인구의 9.18% 수준
※ 장기요양 치매노인 비율(‘13.7월말) : 16.4만명(장기요양인정자의 45.4%)
-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가
칭) 실시모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치매특별등급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한다. 신청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
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인지훈련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 2시간)을 주 3일 이상 이용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