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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에서 찾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5,916 2013.07.17 11:46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에서 찾다. 

보건복지부,「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발표 

‘ 시장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심리·정서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 08년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출범한 H사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유아발달 촉진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핵심 사업을 개발하면서 8개의 지역센터를 개소하고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12)되는 등 지속적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바우처 사업 외에 교육복지·일반 상담 등까지 사업 영역 다각화를 통한 기관의 규모화·전문화 추진과 함께, 고객관리시스템 개발, 임상심리연구소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 품질제고 및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가 있었다. 

현재는 H사는 상담·치료사 등 여성 친화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 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 제조업 중심의 성장의 한계,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향후 유망 일자리 창출 분야 (맥킨지 보고서, ’ 13.4) 

오늘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 7.10)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보고했다. 

그동안 보육, 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였으나, 경영능력이 취약한 영세업체 및 비영리조직에 의한 재정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나 근로여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최근 5년간(‘ 07∼’ 11) 총 취업자 증가분 81만명의 70.4%인 57.1만명 점유 

(추진방향)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재부, 고용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및 산업 기반구축,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를 추가 창출하기 위한 유망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1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육성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전문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R&D 투자확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의 기획·관리·성과 활용 등 사회서비스 R&D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전주기적인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창업자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 13년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사회복지서비스업에도 확대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망 창업자 및 기술 보유자에 대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세제 지원) 중소기업의 창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사회서비스업에 대해 확대 적용하게 된다. 
‘ 13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셜벤처 육성 지원과 사회투자펀드 운영) 사회서비스업 창업 희망자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 등의 창업 지원 시책을 확대 지원하고, 
휴면예금 및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력양성) 사회적 욕구에 대응한 체계적인 인력수급 정책을 위해 사회서비스 인력수급전망 실시와 함께 중장기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한다. 

지역별·분야별 사회서비스일자리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명장 분야 등 사회서비스 관련 직무 신설을 검토하여, 직무능력에 맞는 적정한 평가 및 대우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개선 등을 통해 중산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한다. 

(수요자 지원방식 확대)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 형성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등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진입규제 완화) 신규 도입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원칙적으로 등록제를 적용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전환을 검토한다. (지정제→등록제) 

*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등록제 운영 사업 4개(산모신생아 등), 지정제 운영 사업 3개(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가격규제 완화) 전자바우처 사업의 경우 품질과 부가서비스에 따라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결정되도록 가격규제를 완화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등 중산층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 13년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재활 등 일부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 가격규제완화 시범사업 실시 
그 동안의 양적 확대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생애주기별 유망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의 질 제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고용-복지 연계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다. 

(유망 사회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 인정기준 완화, 치매특별등급 신설(‘ 14)을 통해 경증 치매, 중풍 등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경우 ‘ 13년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서 ’ 17년 100% 수준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위기청소년 지원, 문화복지 접근성 제고 등 미래 수요 충족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질 제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 체계(안) 마련,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유형별 업무 내용, 이용자와 종사자간 권리 의무를 명시한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확산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바우처),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된다.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1,500개를 육성하여 일자리 3만여명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 소비 문화 및 윤리 기업 경영 확산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 ’ 14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자활연수원(가칭)을 활용, 사회적 경제 리더 양성 추진 

(고용-복지 연계 취업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사회서비스 진흥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까지「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촉진, 세제·금융·경영지원·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사회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서비스 산업특수분류 신설) 관광, 컨텐츠, ICT 산업과 같이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산업 통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산업특수분류를 올해 안으로 신설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을 토대로 연말까지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 , ‘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 ‘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 , ‘ R&D 투자 전략적 확대’ 등 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며, 재정투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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