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8.1부터 신체검사(시력,청력) 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525 2013.08.27 10:48

8월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보건복지부(장관 진영)·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하여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신규 140, 갱신 160)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아야만 했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출력하여 제출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이 

용 등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 신체검사 선호 (’ 12년 96.7%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대신 신체검사)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 

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안행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관련 기관 

은 올해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동이용하 

기로 합의하였으며,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지난 7월 23일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5개 기관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 라며,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 

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