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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8,256 2014.02.17 14:01

수급자 성폭행 시 지정취소, 본인부담금 면제나 수급자 유인 금지 등 

2월 14일부터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최초 위반행위 발생 시 지 

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 

인․알선․소개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하게 되는 등 불․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4일부터 개 

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처분의 형평성 제고 

행정처분 기준에 있어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 

여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위반횟수구간 통일)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위반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재가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지정금지를 1년으로 단일화하고, (단일화된 부당청구 처분기준 적용)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 

기관간 서로 달리 적용한 부당청구의 처분기준을 부당청구비율과 부당청구액을 함께 고려한 단일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② 신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 행위나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등 신설된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하였다. 
    
③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분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으로 처분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폐쇄명령)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고, 부당청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 

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도록 함 

또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지정취소(시 

설폐쇄)를 명할 수 있음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i) 폭행․상해, ii) 성희롱․성폭행, iii) 유기방임행위 등에 해당하 

는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④ 행정처분 감경기준의 도입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 

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음 

1)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중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 

우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명령위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 종사자 등에 의한 수급자 폭행․상해, 성폭력․성희롱, 수급자 유기․방임행위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 

한 경우 

< 시․군․구의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관리 및 통보 관련 : 제29조의2> 

시군구청이 행정처분 이후 그 처분내역을 누락 등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하기 위하여 

※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신청의 제한(법 제37조제5항) : ① 지정취소(폐쇄명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업무정지명령 후 해당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행정처분대장에 처분내역(과징금 포함)을 기록․관리 하고, 처분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다른 지자체에 통보 가능하도록 함 

<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통보 관련 : 제29조의4 > 

양도인등에게 행정처분(절차진행)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선의의 양수인 

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사실 통보의무 이행절차, 방법 및 통보내용 등 세부사항 규정하였음 

(통보방법)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통보내용) 통보내용 

에 행정처분청․처분내용, 처분대상 위반행위 또는 처분사유, 행정처분의 적발일 또는 처분일 등을 적시하 

도록 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 

법․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드는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등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급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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