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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8,333 2014.11.10 20:16

11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 3차 모집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 

도록 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의 ’ 14년 마지막 모집이 11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 14년 가입 목표 18천 가구 중 잔여가구(9천가구)를,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은 ’ 14년 가입 목표 4천가구 중 잔여가구(1천가구)를 추가로 모집한 

다. 

* 모집일정 : 11.3(월)∼11.14(금), 10일간 

< 차상위계층의 희망을 키워갑니다 : 희망키움통장 Ⅱ > 

보건복지부는 ’ 14년 7월 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시행하였다. 

희망키움통장Ⅱ은 3년간 본인이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하여, 3년 후 총 720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희망키움통장 Ⅱ 개요 >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가구(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7월 1차 모집 당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소득기준·소득자료의 증명부족 등을 이유로 상당수의 

신청자가 안타깝게 가입에서 탈락하였다. 

* 1차 모집 시 7,136가구가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최종 3,554명 가입 

이에 복지부는 2차 모집부터는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70%로 낮추고, 1년 중 6개월 이상 근 

로조건을 삭제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희망키움통장 Ⅱ」의 모집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 2차 모집 목표가구 15천가구 중 신청가구가 87백가구로 신청률이 57.7%에 불과하며, 

- 지자체별로는 경북(21.5%), 전북(23.2%), 전남(29.1%), 울산(30.6%)의 신청률이 특히 낮았다. 

* (신청률 상위 3개 지역) 서울(121%), 경기(120%), 강원(120%) 

* (신청률 하위 3개 지역) 경북(21.5%), 전북(23.2%), 전남(29.1%) 

이에 11월부터 ’ 14년 목표가구의 잔여가구를 대상(약 9천가구)으로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 3 

차 모집을 시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을 지원합니다 : 내일키움통장 > 

또한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 

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11월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할 경우, 3년 이내 취· 

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단 유형에 따라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A), 1:0.2(사회서비스형B) 

*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 수급 가능 

그 간 일정수준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참여자들만 내일키움통장에 가입 가능하였으나, 1 

0월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 (기존)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 (확대)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 

형까지 확대 

< 내일키움통장 개요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5·10만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 

서비스형), 1:0.2(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적립 

→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평균 1,100만원 / 최대 1,300만원 지원 가능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다만, 내일키움통장 역시 자활센터 및 참여자들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 해 모집 실적이 저조 

한 편이다. 

이에 11월부터 ’ 14년 내일키움통장 가입 목표의 잔여가구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 

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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