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원으로 인상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70%에 장애인연금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 장애인연금 대상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
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
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
해 지급(지급일 : 매월 20일)
또한 복지부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 (종전)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
→ (개정)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주요 변경내용은 <붙임 2> 참조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를 통해
서도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모의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새로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
애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