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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 학교 배치 위한 법 개정 필요”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8,127 2012.08.28 10:09
윤철수 교수 “교육청에서 고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모델 바람직” 
통합적 사회안전망 역할 전문가로서 교사에 준하는 처우 목소리 

교육복지사업의 전문가인 학교사회복지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단독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또 학교사회복지사 처우는 통합적 사회안전망 역할 전문가로서 교사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철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7일 국회도사관 강당에서 신의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교육복지법은 18대 국회에서 무산돼 19대에서 다시 발의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교육복지법이 발의돼 통과된다고 해도 지난 국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보조인력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전문 인력으로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복지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가의 배치이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를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단독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수 교수는 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법 ▲학교사회복지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법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 근무하는 인원은 교원과 행정직원 뿐인 것을 전문가 직종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미 학교에는 교사 이외에 사서와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직종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며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을 바꿔 학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 그리고 전문가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영양사, 사서, 청소년지도사 등 학생복지를 담당하는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고 학교장이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춰 교육청에 전문직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볍법 제정 방법으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를 법으로 명문화 하는 방법이다. 

윤 교수는 “학교교육 현장 속에 사회복지사업 실시를 국가 의무화해 저소득 학생 및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와 모델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고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에 대해서는 위 두가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고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모델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점차 교육복지사업은 교육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조직과 연계해 발전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교육복지 부서의 대내 및 대외적 연계협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에 배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교사에 준하는 처우를 당부했다. 
윤 교수는 “주로 학생을 만나고 학생의 가족과 지역사회 협력을 이끌려면 교사에 준하는 대우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학교사회복지사는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가장 적절한 학생 돌봄 기능의 통합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유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장은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며 “추가인력 배치는 검증된 교육복지 정책 모형의 틀을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분화하면서 그 안에서 예산 등과 함께 이뤄져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균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방법론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 과장은 운영모델로는 시군구에서 위기가구별 사례관리, 민간복지자원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학교-지자체’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경민 언남초교 교사는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와함께 분명한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책무성은 상당 부분 도덕적인 요소로 작동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박정순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장은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내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학교의 이방인으로 인식돼서는 안 될 것이기에 신분에 대한 보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양질의 인력 배치에 따른 충분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전문가를 두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에서 고용해 배치하는 것이 학교라는 구조 속에서 일관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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