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많은 월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천403원, 102만7천417원, 132만9천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천522원, 223만4천223원으로 올랐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포인트(p)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1만9천89원으로, 올해보다 4.2% 늘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2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만약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132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2만원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 1인 48만8천63원 ▲ 2인 83만1천26원 ▲ 3인 107만5천58원 ▲ 5인 156만3천120원 ▲ 6인 180만7천152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 최저생계비 조정은 3년마다 시행되는 '계측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만2천 가구 면접을 통해 파악한 가구 일반 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등 전반적 생활실태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필수품 시장 가격 등을 근거로 위원회는 최저생계비에 반영할 품목과 비중, 최종 인상률을 정했다.
주요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늘려 잡았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면적이 3㎡ 늘어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비가 약 2만원 정도 더 반영됐다.
아울러 표준 가정에서 가장과 주부가 사용하는 옷과 신 등의 내구 연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4~6년 정도로 계산했던 겨울 내의·장갑·운동화 등의 내구 연수를 2~3년으로 줄였다.
또 생활실태 변화를 반영, 디지털 TV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최저생계비 산출 품목 바스켓(꾸러미)에 새로 넣었지만, 아날로그 TV와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제로 전환되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생계비 조정에 따른 필요 예산에 대해 "최저생계비가 1% 정도 늘어나면 예산이 약 1천500억 원 증가하는 만큼 5.5% 인상률이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약 7천억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