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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ㆍ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명서로 인정돼야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159 2013.07.12 11:46

현재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가 신분증명서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가진 회의를 토대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등록 장애인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운전면허시험 응시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모두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텝스 같은 각종 시험응시나 공항, 공공기관 등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기관마다 신분증으로의 인정여부와 그 범위가 제각각이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과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모두 ‘복지카드’로 명시되어 사용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사용상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신분증명서로 인정ㆍ활용 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복지카드’로 명시되어 있는 명칭도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등 14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을 적극 제안ㆍ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02)78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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