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ㆍ개정 조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년간 줄곧 유지해온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남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다. 기존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됐던 유사강간죄는 성인 대상 유사강간 행위에도 적용된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행위는 종전에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 가능하다.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강간살인죄 등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돼 범죄 발생 시기와 관련 없이 처벌할 수 있다.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추가됐다.
13세 미만 아동ㆍ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기존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서 모든 연령의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됐다.
기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되며, 성범죄자 검거 시 사전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소년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