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파악의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양육수당의 대상이 만 0~2세 차상위계층에서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체류 영유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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