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이 대폭 늘어나고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달라지는 여성ㆍ아동정책을 7일 소개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6월19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복지시설 뿐 아니라 경비업, 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추가된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종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난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으로 정서․행동장애를 겪는 청소년(9~18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폐교 등을 활용해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치료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력이 제고된다.
가정 내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3월부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연 48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3만가구에서 4만7000가구로 늘어난다.
1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배치해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개소에서 210개소로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