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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양육수당 꼭 다시 신청하세요'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6,780 2012.08.30 10:09

'농어촌 양육수당 꼭 다시 신청하세요' 

다음달 30일까지 재신청 안하면 10월부터 지원 못 받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부모들에게 다음달 3~30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양육수당을 다시 신청하라고 30일 공지했다. 

이번 재신청은 농어촌 양육수당 사업이 다음달 1일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편입됨에 따라 대상자 등 관련 데이터를 새로 시스템에 넣기 위한 작업이다. 

정부는 재신청자들의 지원 자격 유무를 공적 자료 등을 통해 판단한 뒤 최종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한다. 

현재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부모는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다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세한 신청 관련 안내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일이 손으로 장부에 적었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 정보를 앞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한다"며 "이렇게 되면 중복·누락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집에서 보육하는 농어업 가구 가운데 농지면적과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만 0~5세 나이에 따라 월 9만~17만7천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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