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민이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별로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는 검진을 받는다.
또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해 가벼운 정신질환자가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 2번, 초등학교 때 2번, 중·고등학교 때 각각 1번, 20대에 3번, 30대 이후로 10년마다 2번씩 정신건강검진을 받는다. 영·유아와 청소년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청·장년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알코올 사용장애 등을 중점적으로 검진한다. 60대 이후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 징후 등을 주로 확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만성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좁혀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있어 자격증 취득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가 ‘일상적 사회 생활이나 직업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를 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