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노숙인 등에 대한 응급상황 및 응급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보조의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김광진 (등록/발행일:201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