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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희망사다리사업 시범운영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671 2011.05.31 10:27

오는 6월부터 조손가족에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등 파견하는 ‘조손가족 희망사다리’사업이 시범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 부모의 가출이나 실종,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조손가족을 위해 손자녀 학습지원, 조부모 생활가사 지원, 상담 건강 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손가족 희망사다리’사업을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구대비 조손가족비율이 많은 부산, 인천, 충남, 전북 등 4개시도를 대상으로 65세이상 조부모가 18세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 중에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구부터 우선 선정, 지원된다. 

방문서비스로는 손자녀 학습지원을 위해 주1회(2시간)이상 ‘배움지도사’가 가정을 찾아가 부족한 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와 멘토링을 한다. 

조부모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는 연간 96시간(월32시간) 집안일을 돌보는 ‘키움보듬이’가 파견된다. 

또한 문화체험활동 지원, 장학재단과 연계한 장학사업, 장판도배 교체 및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손자녀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범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한 후 전국단위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손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한 ‘조손가족지원법(이정선 의원)’이 지난 2월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고령화와 아동양육문제가 중첩돼 있어 손자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의 자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차등을 두어 조손가족수당, 조손가족아동학습수당 등 지원하고 의료비 등의 복지자금 대여, 세제감면, 가족지원서비스 등 제공토록 하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조손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족 월평균소득은 월 60만원 수준에 그치고 조부모 중 70%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손자녀 중 절반만이 졸업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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