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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 내년 도입 전망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310 2011.05.06 10:27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법률지원을 실시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도 입법공청회’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제도는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가 법률전문가를 지정, 수사 시작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법률 지원을 받게 하는 제도로 현재 법무부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해 수사 주재자이며 객관의무를 지고 있는 검사가 법률지원을 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아동진술 확보 및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대변 위해 변호인제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기본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수사 및 공판절차의 특례로서 규정하고 자격과 권한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검사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발생보고를 받은 경우 피해아동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법률조력인을 지정토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원 교수에 따르면 법률조력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을 가지며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 및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단순 신뢰관계인 동석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발생부터 피해회복까지’ 기치를 내건 법률조력인제도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도 그 근거규정을 두어 수사절차, 공판절차에서 적극적인 피해자보호 및 권리옹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조력인은 아동발달상태 뿐 아니라 성폭력의 사회적·심리적 요인 등 이해와 감수성 요구된다. 인권교육과 아울러 성폭력피해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창 법무법인 상상 대표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법률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피해자 개인이 혼자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며 “13세 이상 청소년과 장애인 등 대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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