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 시설이나 간병 서비스 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혜택의 만기일이 다가오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 11만2000여명의 수급 혜택 유효기간이 5~8월 사이에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혜택은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1~2년의 인정 유효기간이 정해진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험을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최소 한 달 전에 수급 혜택 연장(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11만2000명 중 계속 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늦어도 7월까지는 국민건강보험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만8000여명은 5월 중 혜택 기간이 끝나므로 이달 내로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역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65세 노인 인구의 6%에 해당하는 31만5000명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