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0만원 한도 긴급자금 대여 추진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1.01.31 13:01 )
내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60∼75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0∼75세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으로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는 2년간 급여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고 5년간 원리금을 수급액에서 균등분할해서 상환하게 된다.
사업규모는 향후 3년간 1만 8,000명에게 대여해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9년 7월부터 11개 시중은행과 연계해 가계자금 융자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연금도 수급자를 상대로 한 대부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