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2,000명 장애 등급 상향 조정...장애등록 최소 치료 기간도 단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4,700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을 하고, 약 4만 2,000명의 등급이 상향 조정돼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 간장애에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을 받을 수 있으며,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을 받을 수 있다.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3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을 받을 수 있고, 방광에 구멍을 내 배뇨할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도 개선했다.
지적장애를 판정할 때 현재는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해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했다. 강직성척추염에 대한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됐을 때는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
청각장애 판정의 경우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현재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