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부, 민간중심 나눔문화 확산 적극 지원키로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984 2014.03.19 10:06

3.13일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나눔문화 선진화를 위한 5대 우선추진·제도개선 과제 확정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천계획 수립 및 점검 이행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 확산 추진 

정부는 3.13(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 

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 일상의 나눔․평생의 나눔․신뢰의 나눔’ 으로 비전으로 각각 5대 우선추진과제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 나눔 금융상품’ 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보급(‘ 1 

4.4월 중)하고,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 

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며,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 기부연금제도*’ 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하기로 했다. 

*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 

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 

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에 제출된 ‘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 

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관련 

나눔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나눔의 사회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나눔 문화 확산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우선 실천 과제 

(나눔금융상품 개발․보급) 적금․카드 금리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서 솔선 

하여 참여토록 유도(‘ 14.4월 출시 예정) 

(나눔문화 저변 확대) 유산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는 유산기부 캠페인 지원(‘ 14.4월), 지역축제에 나눔을 연 

계할 수 있도록 지원, 행복나눔인 시상(분기별)․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14.10월) 등 포상 확대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나눔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발굴․개선방안을 마련(’ 14년 상반기)하고, 기업 

사회공헌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는 ‘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대상’ 포상(‘ 14.10월) 확대 

(나눔교육 확대) 교사․학부모․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나눔교육을 단계적 

으로 정규교과과정에 확대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 교육과정에도 나눔교육을 확대 

* 교과서 적용(초‧중학교 ’ 13년, 고등학교 ’ 14년), ‘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에 확대 반영 추진 

(자원봉사활동의 질 제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원봉사활동* 추진, 교육기부․농촌재능기부활동 등 재 

능나눔 활성화 지원 

* 해운대구 ‘ 어르신 걷기 좋은 거리 만들기’ 등 총 15개 사업 선정 
② 나눔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기부연금 제도 도입)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 기부연금제도*’ 도입 추진 

* 법적 근거 및 세부운영기준 마련(’ 14년), ’ 15년부터 도입 

* 미국, 캐나다 등에서 「Charitable Gift Annuity」라는 명칭으로 시행 중 

(나눔단체 투명성 강화)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검사를 사용행위까지 확대 

현재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추가 

로 공개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공시․외부감사제도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공익신탁 관리․감독을 

법무부로 일원화 

* 공익신탁법 제정안 국회 통과(’ 14.2월), 시행령 제정 추진 중 

(나눔활동 정보제공 강화) 정기적인 나눔실태 보고서 작성․발표*,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에 연 1회 제공 

하는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 14년부터 연 2회(6월, 10월)로 늘려 정보공개 확대 

* 「국내 나눔실태 2012-13」 발표(’ 14.4월, 통계청) 

(나눔기본법 제정) 나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기부연금제도 등 새로운 기부제도 도입,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 지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