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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120만 시대...돌보미서비스 등 지원 강화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653 2012.05.14 11:46

직접방문과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독거노인들의 자살을 막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노인가구보다 특히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기준 독거노인은 119만 명으로 2000년(54만 명)에 비해 2.2배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5년에는 현재 3배에 달하는 343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먼저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안전문제가 특히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노인돌보미 5,485명을 통해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위기·취약가구(요보호 독거노인)로 분류해 정부가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을 현재 14만 2,000명에서 2015년 3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지 한참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매주 일정 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부모님께 안부전화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재 독거노인의 96.7%가 평균 3.86명의 생존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들끼리 '사회적 가족'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독거노인이 리모델링한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생활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확산하고, 도시의 경우 공동생활보다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간 친목모임인 '독거노인 두레'를 활성화시켜 상호지지체계를 형성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와상상태의 독거노인에게 취사·청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노케어를 확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증 및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시작단계의 노인을 위해 정서 및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살,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도 대책에 포함됐다. 동거가족이 없어 사전예방 및 관리가 어려운 자살·치매 조기 발굴체계 구축 및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수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노인돌보미를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교육시켜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의 발굴·신고·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토록 한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 치매판정노인에 대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빈곤 독거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 수행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민ㆍ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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