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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자리 중심,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 가동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240 2014.04.07 10:07

복지부, 일자리 중심,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 가동 

보건의료 투자활성화와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등 덩어리규제 해소 

규제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보건복지부는 4.3일(목)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복지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대통령 주재)의 후속조치로, 지난 4.1일(화)차관 주재 하에 열 

렸던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회의(4.1, 차관 주재)」에서 마련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복지부 핵 

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이다. 

회의 결과 복지부는 일자리 중심・피규제자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산업육성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규모 맞춤형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도 합 

리화하기로 하였다.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금년 상반기 내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 시설이 활성화되어 국민 편익이 증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 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규제 체감도가 높은 일선 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부장급)를 중 

심으로 60명 내외의 규제개혁 인력 pool을 구성되며,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 규제개혁의 전과정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피규제자인 민간파트너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민간파트너가 발굴 선정 등 활동에 비실명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이 맞추어 모든 등록규제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폐 

지 또는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시스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 

며, 각 실별 실장 책임하에 규제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 및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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